사고 후 불난 전기차 두고 도주한 40대 자수…졸음운전 주장

연합뉴스

한밤중 자신이 몰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불이 난 뒤 도주한 운전자가 9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쯤 불에 탔으나 A씨는 사고 직후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49분께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차례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졸음운전을 했다"며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행적 조사 등을 벌여 사고 후 도주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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