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서 77억 원과 현장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부지 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 변경됐다는 것이 골자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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