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등을 통해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사장 등 경영진과 명의대여자 9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김 회장은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 원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차량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빌려 타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관리종목 회피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강제반대매매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최대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하고, 바이오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법인에 거액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영난에 처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는 등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오는 한편, 지난달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