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결국 피소…유족 "2억 배상하라"

재판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결국 피소
피해자 유족 "2억 원 배상하라"
앞서 학폭 유족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
그 결과 1심 일부 승소가 2심에서 자동 패소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여고에 재학 중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양의 어머니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학생 부모들과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연속해 불출석했고,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패소 처리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이날 권 변호사를 포함해 권 변호사가 활동했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소송 2심에서 3회 불출석해 항소 취하 간주돼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2심에서 1심 승소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러한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았는데, 항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누락해 서울시에 대해선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라며 "유족은 권 변호사가 서울시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번 손배해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은 물론 1심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변호사는 1심 재판 때에도 2번 불출석했고 유족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2심 재판에선 항소 이유서를 항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제출했고, 유족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유족에게 재판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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