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모 산하기관 A팀장은 전남도청 청렴신문고를 통해 상사인 B씨로 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A팀장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금요일 연차휴가를 내자 B씨가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금요일 유연근무와 연차 휴가를 못가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B씨는 A팀장의 주장에 대해 "금요일 유연근무와 연차휴가 금지는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서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지시한 사항으로, 기관 책임자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신고 접수 직후 A팀장과 B씨를 분리하기 위해 A팀장을 다른 기관으로 발령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