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8465억 추경안 의결

합천군의회 제공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제2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14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당초예산 대비 960억 원이 증액돼 8천473억여 원으로 제출된 추경안은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결과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에서 7억 8700여 만 원이 삭감 의결됐다. 보류됐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조삼술 의장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확정된 예산을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불편 해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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