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린다"며 사죄했다.
'가속을 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A씨와 식사를 함께한 주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