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게…내부신고자, 법률로 보호

소신껏 대처한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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