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성남시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담당 부서와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 등 총 7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관계기관과 합동감식도 실시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과 함께 사고 지점인 정자교 보행로와 교량 하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팀은 절단면, 다리를 연결하는 철근 등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분당구청 담당자를 불러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에서 정자교가 받은 '양호' 판정과 점검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는 같은해 상반기 정기점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재해법 제9조는 교량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대표(지자체장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정자교가 중대재해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등 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중 정자역 반대 방향 보행로 부분 50m가량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성남시는 30년 전인 1993년 6월 20일 총길이 110m, 폭 26m 규모로 정자교를 준공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