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거와 입증 취지 설명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강하게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용차 운행 내역(차량운행 일지)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간과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운행 일지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근무 상황 일지에는 2013년 2월 4일부터 병가로 처리됐는데, 차량운행 일지는 유 전 본부장이 같은 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운행 일지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또 "2013년 설 연휴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인데, 유 전 본부장은 2월 4일부터 14일 동안 요추 염좌 등으로 병가였다"라며 "2013년 설 연휴 전이자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2월 4일 차량운행 일지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청에 간 것으로 돼있는데, 유 전 본부장은 2월 4일 병가였다. 이 차이에 대해서 조사했는가?"라고 검찰에 묻자 검찰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전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의 자택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피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장소를 지목하며 정 전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3·4라인에서 CCTV에 잡히지 않는 공터에서 돈을 받았는지 질문했다"라며 "그런데 ○○아파트는 'ㄷ'자 모양의 복도식 아파트이고 출입구가 1개에 불과해 3·4라인에 부를 장소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출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라며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된 성남시청을 방문해 사무실에서 뇌물을 줬다는 것인데, 이 3천만 원은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정 전 실장 주거지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2020년 10월 말쯤 정 전 실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연락하며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전 실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맞섰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사실을 두고 로비 의혹을 추궁했다"라며 "당시 이 지사는 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국정감사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국정감사 이후 의혹 제기에 대응하면서 당시 법조 기자인 김만배 씨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 통화한 것"이라며 "대장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검찰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이란 공소사실에 어떠한 근거도 제시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걸 왜 김만배 씨와 통화하는가? 출입기자였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정 전 실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서 양측 의견을 더 청취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 필요성 의견을 냈고, 피고인 측은 보석 신청 취지 서면을 제출했다"라며 "각 입장에서 일리 있는 주장이 있고 재판부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