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만취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인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A씨에게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상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