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종합)

재판부 "업무상 의무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 안 났을 가능성"
시민단체 "매우 실망스럽지만, 중대재해법 실질적인 효과 확인"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업무상 의무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 안 났을 가능성"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시민단체 "매우 실망스럽지만, 중대재해법 실질적인 효과 확인"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고양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법과 형량상 큰 차이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에는 산업안전법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원청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인지 여부가 아닌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 기준이 되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유족들은 생활을 위해 보상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썼을 것"이라며 "그 한 장짜리 서명이 모든 처벌을 이렇게 낮춰 버리게 되면 중대재해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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