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빗발치겠네"…토허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1년 더 연장

강남·양천구 등 구역 해제 건의에도 재지정
해당지역 반발 더 거세질 듯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앞서 양천구와 강남구 등이 구역지정 해제를 촉구했지만, 1년 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양천구는 지난달 21일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했고, 거래가격도 최대 6억6천만원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도 지난달 16일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부동산 거래량이 10% 수준으로 감소했고, 가격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자치구들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리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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