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시장과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