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공항 이전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6일 국방위 전체 회의와 오는 11~12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화될 전망이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명시··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 촉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 SOC와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이전법에는 광주의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을 위해 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대상 지역 및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하기 어려워 그동안 군 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놓였었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대행자 적극 참여 가능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 및 유치 의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세 감면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이전부지뿐만 아니라 종전부지인 광주 발전도 포함··광주 발전에 큰 도움
특히 종전부지인 광주지역 발전도 포함돼 종전부지에 관광특구나 스마트 도시,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경제자유 및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광주광역 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지역에 국비 지원이 된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종전 지역인 광주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지원 사업을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전 사업 지원 위원회'를 통해, 즉 부처로부터 지원받을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사실상 쌍둥이법인 대구 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거 예타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TK 특별법의 예타면제 대상은 민간공항에만 국한된다.
함평군 6월 이전 군민 투표 거쳐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신청 시 군 공항 이전 가속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통과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최근까지 5차례나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던 함평군은 6월 전후에 군민 투표를 거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은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일단 광주 편입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TK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결정 사례가 있어 '어렵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함평군이 군민 투표를 거쳐 군 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이후 국방부가 10일 내 유치 의사를 확인한 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하고 사업비 산출, 종전 부지 활용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후 '이전 부지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로 결정한다.
이어 국방부와 광주광역시가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공고→이전 후보지 지자체가 주민 투표 유치신청→이전 부지 선정→LH 등 사업시행자의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한다.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함평의 광주 편입에 전남도 반발··정치력으로 풀 숙제
그러나 전라남도가 지난 3일 특정 시군이 광주광역시에 편입할 경우 지방소멸시대에 전남도의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전남도에 큰 불이익이 초래되고 무엇보다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데 강하게 반발했다.전남도의회 의원들은 4일 성명을 통해 "강기정 시장은 함평군 주민과 시‧도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전남도와 협의 또한 일절 없이 독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며 "편입을 통해 바다를 품은 광주시 발전을 꾀하는 안하무인식의 발언은 함평 군민 및 전남 도민을 기만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라남도 등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지난 3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처지가 아니어서 함평군은 물론 전남도지사 등과 서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공항 건설 15.3㎢(463만 평), 종전 부지 개발 8.2㎢(248만 평) 등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애초에는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5조 7천4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단초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광주시는 특별법 근거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6년 8월19일 이전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이전사업을 본격화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압축해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8년 말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던 국방부가 유력 예비이전후보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선정을 보류해 정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