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완화…비수도권은 최장 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도권 기존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최대 10년이던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장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3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던 것에서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축소로 인해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는 주택법 계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확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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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도 담겼다.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기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2분의 1까지 상향하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대비해 투룸 이상 세대가 증가한 곳의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높이기로 했다.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집값 부담을 낮춰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나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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