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공공택지 지역은 1년,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부산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했다.
공공택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주택 분양권 소유자는 전매제한 1년을 적용받는다. 부산 나머지 지역은 6개월만 보유하면 된다.
기장군 읍면은 비도시지역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