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예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은 기존에 체포된 피의자 3인방 이외에도 범행 모의 단계에 가담했던 추가 공범 A씨를 지난 2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영장 신청 단계에서 혐의 내용을 바꾸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조만간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며 범행 사전 모의 단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 상태인 A씨는 피의자 황씨, 연씨와 배달 대행·렌터카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1월 피의자 중 한 명인 황씨로부터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황씨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은 후 승용차 한 대를 사준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제안을 승낙한 A씨는 별도의 차량을 렌트해 2개월 가량 피의자 황씨, 연씨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해오던 중,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