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 추진이 EU의 문턱은 넘었지만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정방안을 한화측과 협의중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진실공방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튀르키예, 일본, 중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7개 경쟁당국은 모두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이제 우리 공정위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대 난관은 EU였다. 지난해 1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당시 EU의 불허로 결국 합병이 무산됐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전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인수절차는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 경쟁 사업자들이 정보접근 차별, 경쟁사 봉쇄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경우 함정 입찰시 기술평가와 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하다는 우려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경쟁 당국과 달리 공정위만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재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시정 방안에 대해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화 측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박 입장을 내는 등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화는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한은 신고 후 120일 이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에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