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일정 수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청년 등에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공급규모는 6만5천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고, 역세권에 더해 간선도로변도 사업대상지로 편입될 예정이다. 임대료, 관리비 인하와 주거면적 확대 등 개선사항도 대폭 반영된다.
서울시는 4일,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 개편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이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신 청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최장 10년까지 청년들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현재까지 서울시내에 1만2천 가구가 입주했고, 2026년까지 모두 6만5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시는 공급목표를 2030년까지 12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는 역세권에 더해 간선,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된다.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기준, 지하철이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버스 이용이 지하철보다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개발도 규제완화 혜택 부여
또 간선도로변 주택개발이 가속화되면 역세권이 부족하지만 간선도로가 발달한 서울시 서남, 동북권에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시 균형발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간선도로변 개발은 청년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기본 용적률 400%에 상한을 5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 대상지는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되고, 이면부 진출입이 가능한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1000㎡ 이상의 면적에만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일부 상업허용)으로 했고, 준주거지역이라도 1종 주거지역 이하와 연접하는 경우는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해, 간선도로 이면도로 쪽이 고밀도 개발되는 부작용을 막을 방침이다. 또 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도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임대료, 관리비도 10%p 인하 추진
시는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낮춰 주변시세의 75~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유휴 주차공간 유료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도 10%p정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간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와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또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게 자재를 반영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공급 초기단계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키움센터와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