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종합)

1억 2천여만원 수수 혐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도주우려 없는 등 기각 사유
하 의원 교도소 대기중 귀가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9시 20분쯤 하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창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오후 4시 10분쯤 법원을 나왔다. 결국 그는 2시간 가량 법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후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하 의원은 결국 늦은 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를 나와 귀가할 수 있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검은 하 의원이 총 1억 2750만 원을 받은 시기를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로 특정하며 이 기간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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