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지난 1일 김 청장 피의자로 불러…검찰 소환은 처음
김 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김 청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13일 김 청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김 청장의 서울경찰청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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