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의 음주.흡연 추태 의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우선 조만간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까지 제한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최대 30일 이내로 명시돼 있는 출석정지 처분기간을 90일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달 의원 유럽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 추태와 금연 호텔 흡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징계 실효성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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