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재정신청 인용에 불복? 항의성 재항고장 기각

오태완 의령군수 불기소 사건 법원 일부 인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결정 불복할 수 없어
검찰 그런데 사실상 항의성 재항고장 제출

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

검찰이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자 고발인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데 사실상 항의성으로 제출한 재항고도 기각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법원의 관련법상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데도 재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2월 중순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오태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홍보특별보좌관에게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를 받는다.

문제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이번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에 사실상 항의성으로 재항고를 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즉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법률전문가로서 이처럼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항의성으로 재항고를 함으로써 법원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재항고도 최근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도내 한 판사는 "재정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법상 불가능한 재항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의성 성격으로 전례가 없고 법원에서 최근 기각 판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 보여 재항고장을 제출했었고 사건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해당 사건에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산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인용한 부분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사건이 아니라 경찰 인지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법리 오해가 있어 보여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기각됐다"며 "법원에서 각종 자료를 넘겨야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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