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당분간 위원장 없이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 높아

안형환 부위원장 30일 임기종료, 김창룡 위원도 일주일 뒤
한상혁 위원장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한 위원장 임기 끝나는 7월까지는 위원장 없이 3인 위원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오는 7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류영주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방통위의 앞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추천한 안형환 위원이 30일로 임기를 마친다. 그렇지만 후임이 언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늘(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형환 방송통신부위원장.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다수의석인 민주당이 선출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이유로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0년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양문석 상임위원의 경우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임명된 전례가 있다.

방통위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도는 시나리오는,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될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의 1항 4호의 규정(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현(좌)·김효재 상임위원은 오는 8월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지명몫의 상임위원을 임명해 위원장 대행업무를 하게 하고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7월 또는 나머지 김현 위원과 김효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23일까지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시키고, 당분간 3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 1명만 회의에 불참해도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직무정지나 직위해제의 경우 가능하냐 여부는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이지만,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실행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오는 4월 5일 임기 종료를 앞둔 김창룡 상임위원.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따라서 한 위원장이 기소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 3명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조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기 방통위는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23일 이후에야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법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방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되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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