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논란 성중기 군의원…"법적 대응 할 것"

성중기 완주군의원은 29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성 의원의 위장 전입 논란'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완주군 제공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성중기 의원이 위장 전입을 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성중기 완주군의원은 29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성 의원의 위장 전입 논란'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의원은 "완주군민 참여연대에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밝힌 1순위 청약은 모든 분양이 완료된 뒤 계약 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환 중이던 부모님을 모시고 현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며 "주택의 누후화로 거주 여건이 좋지 않아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문 작성과 배포는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신상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완주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에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전주에 사는 성 의원이 완주군민에게만 주어지는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성 의원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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