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인허가 알선,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결처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씨도 같은 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중진인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태양광 사업, 공기업 임원 인사 등과 관련해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자신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관련해 "부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의금"이라고 해명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