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소속 의회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 A구의회는 최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B의원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열리는 본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가 의결하면 B의원은 비회기를 포함해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A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음주운전을 한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며 "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전날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다.
민주당은 음주사고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윤리심판위원회에서 B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원에 대한 최고 징계로, 당시 심판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앞선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