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에 임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이 된 사람 1명당 월 3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이 괴산으로 이주해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사업', '괴산 서울농장 운영',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