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둔화로 한 해 사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급락…역대 최대 하락폭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 감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인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2021년 대비로는 4.6% 가량 감소한 수치로,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기준 기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8.61%의 하락률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앞선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4.6% 하락과 2013년 4.1% 하락, 두 차례 뿐이었으며, 기존 최대 하락폭인 2009년보다 14%p 더 낮은 수치다.
세종 30.68% 급락…상승률 높았던 인천·경기 하락률도 상위권
지역별로는 전 지역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6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29.32%, 23.17%로 상승률 1,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인천과 경기가 올해는 -24.04%와 -22.25%로 하락률에서 각각 2번째, 3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대구 -22.06%, 대전 -21.54%, 부산 -18.01%, 서울 -17.30% 등도 10%대 후반의 하락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사라진 중위값 4억…4억500만원이던 세종 중위값, 1억3400만원 곤두박질치며 2억원대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중위값(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의 크기)도 지난해 1억92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2300만원 하락했다.
지난해 4억4300만원이던 서울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3억6400만원으로 7900만원 급락했고, 4억500만원이던 세종의 중위값은 무려 1억3400만원이나 곤두박질치면서 2억71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지난해 중위값이 1억원 미만이던 강원과 전남, 전북, 경북은 낙폭이 200~5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조치함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20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23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은 4월 1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4월 28일 결정·공시 때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등 종합적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