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보유세 부담 감소…2020년보다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시 2022년은 물론 2020년보다도 낮아져
자산규모 줄어들며 건보료 부담 적어지고 장려금·장학금 등 수혜 대상도 증가 전망

공시가격 하락 인한 세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현실화율 조정에 공시가 하락폭 증가…2022년은 물론 2020년보다도 보유세 부담 줄어들 전망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8.61%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것이 공시가격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 더해지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별 사례마다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가정한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3억원인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구간변동률을 적용했을 때 2억4천만원이 되며, 이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2억1천만원으로 나타난다.
 
2020년과 2022년 당시 36만3천원, 31만5천원이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4만3천원으로 2020년 보다는 33.1%, 지난 보다는 22.8%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실거래가 10억원대 초중반인 올해 공시가격 8억원인 공동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25만2천으로, 2020년의 177만7천원보다는 29.5%, 지난해 203만4천원보다는 무려 38.5%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26억7천만원인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960만8천원으로, 2020년 1384만원, 2022년의 1279만1천원으로 연간 1천만원이 넘던 재산세 부담이 1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주택채권 등 간접 부담도 완화…기초생활보장급여·장학금·장려금 수혜대상도 증가



정부는 직접적인 보유세 외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국가장학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수혜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12월에 비해 월평균 3.9%, 3839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 등기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은 연간 1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7억원인 서울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7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채권매입액도 150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매도 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측면에서 보면 2022년 기준 공시가격 1억7천만원인 서울소재 공동주택을 보유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소득인정액이 73만8천원으로 중위소득 30%를 넘어서게 돼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인정액도 43만7천원으로 줄어들며 월 18만6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가구별 중위소득(4인 가구, 2023년 기준 540만원)의 200% 이하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I 유형'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이 540만원이고 보유 차량의 가액이 1200만원인 부채 없는 4인 가구의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6천만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3억7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가구소득이 1100만원에서 982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연 350만원 한도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가액이 재산요건인 2억4천만원을 넘어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연 129만원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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