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드러눕기'도 교육활동 침해…의도적 수업방해 시 처벌한다

공부하는 학생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실에서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유형 안내 포스터. 교육부 제공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1학기 1596건을 기록해 연간으로 추산하면 3천건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97건과 2269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실에서 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 수위는 교권침해 행위 발생시 고의성이 있는지, 심각한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따져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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