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5년 만에 100원 인상

4월 1일 0시부터 소형 1100원·중형 1600원·대형 2100원 조정
물가상승 인상 불가피,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

경남도청 제공

민자도로인 경남 창원~부산 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가 인상된다.

경상남도는 이 도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천 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에 인상이자, 2013년 개통된 이후로는 두 번째다. 실시협약에 따라 도와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가 협의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결정이다.

소형·중형차는 100원씩 인상돼 각 1100원, 1600원으로 오른다. 대형차는 200원이 인상돼 2100원으로 조정된다. 경차는 소형차의 50%인 550원이다.
 
그동안 도는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 이익으로 소형차 통행료는 11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 이익으로 기준 통행료를 인하해 인상을 억제했다.

그러나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인상으로 이어졌다.

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고자 사업 시행자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협약 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인상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1.16배로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

도는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통행료 인상 전 관련 내용을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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