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천207㎡(1179필지)를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홍북읍 대동리 235만 6천㎡의 땅에 2032년까지 4963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홍성군은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천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