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4살 친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동거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아이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는가 하면, 친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 금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4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의 동거녀 B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B씨의 남편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딸 C(4)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는 행위를 방조해 C양을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벌어들인 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2020년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딸 C양과 함께 고향을 떠나 부산에 있는 B씨 집에서 생활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친모 A씨는 C양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때리는 등 2년 가까이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반복했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동 학대를 방조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B씨가 친모 A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상습적인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1억 2000만 원 상당은 모두 B씨에게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모 A씨가 B씨의 보호·감독 아래에 생활하며 사실상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존한 상태로 압박을 느끼며 성매매 등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C양의 죽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친모 뿐만 아니라 친모 동거녀의 행위가 피해자(C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했다"며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C양을 이유없이 때려 사실상 시력을 잃게 많드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이후 제대로 된 끼니도 주지 않고 외식을 즐겼다고 주장하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고, 지속적인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