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KBS는 법리만을 내세우며 영세한 제작사에게 재방송료 지급 의무를 미루고, 협회가 해당 안건을 협상에서 협의하고자 했던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KBS가 방영권 구매물(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이다.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사용료는 나 몰라라?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KBS의 공식 입장을 반박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라 지급 근거가 없어 보류했다"는 KBS의 입장에 대해서도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라며 "이는 방송법상 외주 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 대상으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규정 없이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법적인 차원에서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방실협의 협상 노력이 게을렀다'는 KBS의 지적을 두고는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며 "협회는 지난해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실협은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의 방송권만 구매한 뒤, '관례'에 따라 1회가 아닌 여러 번 재방송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인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KBS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방송료 지급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할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한 채 보류된 것이며 방실협이 협상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해명했다.
다음은 방실협의 입장 전문.
KBS 재사용료 미지급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 |
■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사용료는 나 몰라라?"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입니다. - 협회는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됩니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협회는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KBS가 게으르다고 비판한 협회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미약한 보호 아래에서도 회원의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십 수년간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협회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KBS의 대응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협회는 지금까지 신의와 성실로 KBS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