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농업인이 채굴전 생산단계인 3~6년근 인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463개 성분을 확인해 적합 유무 판정하고 채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올해 봄‧가을 인삼을 채굴 예정인 농업인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041-750-1631), 한국인삼검사소(☎041-751-3010) 등 검사기관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검사기관 의뢰는 채굴 7일 전 인삼 500g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검사비 전액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영농을 바탕으로 한 인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