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직권폐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

지질조사·탐사업·측량업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하는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환경 모니터링 조사 용역을 위탁하고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대금 264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두 차례 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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