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 안전 지키는 옥상 피난 설비, 화재 발생 대비 설치·유지·보수 필요 담아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15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금이나 옥상 대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나 피난 유도선 등 옥상 피난 설비의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피난관련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동 주택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 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에 옥상 피난 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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