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방문 인원,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일 예산군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음식점 1식 이상,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1인당 8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숙박 관광은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음식점 2~3식 이상, 관광지 3~4개소(유료 관광지 1~2개소 포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인당 1박 1만 원, 2박은 3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3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3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