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JMS 정명석 도왔다는 검사, 판결문 보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요즘 뜨거운 그 이슈군요.

사진=반JMS단체 블로그 발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다수의 여신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간 복역하고 나온 JMS 정명석편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정명석을 도운 검사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짧게 지나가요.

◇ 김현정>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돕다가 들통이 나서 면직됐다, 이런 내용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짧게 지나갔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징계면직이 확정된 현직 검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JMS 검사 면직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검사는 대단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등을 통해서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데 그런데 오죽하면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 받았을까. 면직 징계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징계를 받아서 면직까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다는 사실이 좀 놀라워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일단 JMS 홍콩 교단의 목사가 쓴 편지의 일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문제의 그 검사, 소송 제기했는데 면직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원인 대전의 이 검사가 서울지검으로 발령났습니다. 만일 서울지검에서도 우리 관련 사건과 연관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울북부지검입니다.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이 검사가 대법원에 진정서를 내서 크게 기여했고 반환금 소송에서도 이 검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고 이유서를 작성 제출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검사가 처음에는 섭리 상황을 잘 몰랐지만 몇 년 지나면서 많이 성숙했고 부족한 부분은 사모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이 검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대단합니다. 격려 편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JMS 홍콩 목사가, 이렇게 해외 지부가 많거든요. 홍콩에 있는 목사가 쓴 편지. 이 검사가 뭘 써줬다고요, 아까? 상고 이유서도 조목조목 써주고 이게 이래서 이게 도움이 돼서 승리했다. 이런 편지 썼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라는 게 정명석입니까?

◆ 손수호> 그렇게 짐작이 되죠. 물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은 나는 재림 예수라고 한 적 없다. 나는 신이라고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짐작, 각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현직 검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울 정도였던 정명석.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 손수호> 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만 다녔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시절에 어떤 남자가 말세가 왔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게 됐고 이후에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2천 번 읽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6년에 군에 입대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도 영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으로는 또 확인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러다가 78년에 상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애천교회, 애천 선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공식 명칭은 기독교복음선교회고요. 대중들에게는 JMS로 알려져 있죠.

◇ 김현정> 처음부터 대학생 중심으로 포교 활동했고요.

◆ 손수호> 네, 신촌 일대 중심으로 명문대생을 포섭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당시에 그 많은 대학생들이 군사정권에 저항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종교단체를 통한 종교적인 저항 운동을 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네, 정명석이 그런 대학생 몇 명을 처음에 포섭을 했고 그들이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세가 급격히 커졌죠.

사진=반JMS단체 블로그 발췌

◇ 김현정> 제가 김도형 교수, 안티 JMS 운동하는 교수께도 질문드렸던 건데 아니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수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엘리트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갔나 그거였거든요.

◆ 손수호> 저도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경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JMS가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리처럼 재미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 김현정> 동아리처럼?

◆ 손수호> 네, 그리고 당시에 오히려 정명석이 국졸, 초졸인 게 대학생들에게 잘 먹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였다.

◆ 손수호> 왜냐하면 정명석이 여러 가지 교리도 만들고 또 이런 교리를 설파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보기에 참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즉, 아니,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예수님에게 배운 거다. 오히려.

◇ 김현정> 메시아구나,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이 JMS의 안에는 모사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모사.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서서히 빠져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명석을 진짜 메시아로 받드는 논리까지 정말 이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서서히라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정명석은 신도들을 세뇌에서 성적 욕구를 채워온 파렴치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 손수호> 99년에 황 모양 납치 미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실 80년대에도 고소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합의로 다 무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황 양, 성적 착취 피해를 입고 탈퇴하고 연락도 피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도들이 이 황 양을 납치해서 JMS 본부로 끌고 가다가 우연히 경찰과 마주치면서요. JMS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JMS의 성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때 10만 명에 이른다던 JMS 신도의 상당수가 이탈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정명석은 그때 체포된 건가요?

◆ 손수호> 아닙니다. 눈치 빠르게 해외로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숨어 지내던 JMS 피해자, 탈퇴자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정명석은 인터폴 수배 명단에도 올랐는데 하지만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떠돌면서도 해외 선교 중이라고 둘러댔고요. 또 현지 여성은 물론이고 국내에 있는 여신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다음 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2008년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서 2심에서 징역 10년이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당시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간 치상, 준강제추행 등이 인정됐고요. 사실 폭행 협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게 인정된 게 법적으로 핵심이었고요. 지금 정명석 씨가 재판을 받는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과연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김현정>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아닌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 강간은 아니고 중강간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항거불능으로 만든 성범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다.

◆ 손수호>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 부분이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10년 살고 지금 2018년에 출소한 건데.

◆ 손수호> 그렇죠.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이 교를 만든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 김현정> 사실 무너지어야지 상식적인 건데 우리 생각으로는.

◆ 손수호> 무너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신도들이 정명석을 잘 떠받들면서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사진=반JMS단체 블로그 발췌

◇ 김현정> 그리고 뉴스도 못 보게 했다. 미디어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 손수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출소한 정명석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작년에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고요. 다음 공판기일이 3월 21일이에요. 그런데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1심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런 스토리입니다. 40년 살고 나왔는데 또 그런 혐의로,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 상황.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정명석 성범죄 여부가 아니고 JMS 몰래 돕다가 면직 징계 받은 검사 사건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면직 처분 받은 검사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유명한 심재륜 고검장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로 면직된 거는 이 JMS 사건의 이 모 검사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김도형 교수도 그런 말을 했고 또 이 소송에서 이 모 검사 역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상 최초의 징계면직 대상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관보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관보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만큼 검사 면직은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하는데 징계 종류가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건데 감복 이상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2007년 6월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에 대한. 면직이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살펴보죠.

◆ 손수호> 이 모 검사는 98년 3월 광주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99년 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JMS 문제를 제보한 김도형 교수, 당시 엑소더스 회장인데요. 김 교수에게 전화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해요. 그리고 2002년에 홍성지청으로 옮겨서는 정명석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서 열람했습니다. 또 2004년 서울북부지검에 있을 때는 김도형 회장의 출입국 기록을, 출입국 내역을 사적 목적으로 또 조회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안티 JMS 운동하는 김도형 교수가 어떻게 해외로 나가나 안 나가나, 이 기록을 봤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완전 사적 목적이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데 들여다봤다는 거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징계 사유였군요.

◆ 손수호>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네, 이거는 징계 사유가 아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2007년에 열렸잖아요.

◇ 김현정> 그 출입국 내역 들여다본 건 2004년이고.

◆ 손수호> 이게 3년 지났기 때문에 잘못을 했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넘어갔고 그러면 어떤 일로 징계받은 겁니까?

◆ 손수호> 그런데 2005년 역시 북부지검에서 이때도 JMS에 제공할 목적으로 또다시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거 수사 등 본래 검찰 업무에만 써야 되는데 JMS에 제공하려고 한 거니까 이건 직무상 의무 위반인 거죠. 또 이러한 일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2006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검찰과 검사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고 본 거예요.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죠.

◇ 김현정> 2007년 6월 면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바로 수긍은 했습니까?

◆ 손수호> 아닙니다. 억울하다면서 법무부 장관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선 나는 JMS 정명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본 게 아니다. 수사 목적으로 본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 신자이고 아내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JMS와 관련 없다고 주장도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게다가 고발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만으로 위신이 손상될 리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주장을 하면 징계 사유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 김현정> 너무 많았어요?

◆ 손수호>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만 얘기해도 1시간 걸릴 정도인데.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손수호> 우선 JMS 관련 행사에서 이 전 검사를 봤다는 내부자들의 진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전 검사 배우자가 JMS 신자였던 게 틀림없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고요. 첫 부분에 소개한 홍콩 교단 목사의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물증들이 이렇게 많았던 건데 아주 많지만 일부만 소개해야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문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명석의 성범죄 관련 법률 문제에 대응하는 대전 팀이 있었는데 이 검사가 가담하면서 서울 팀이 추가돼요. 양쪽에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어요. 그중에서 이 검사 안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종합보고서를 봤다는 수의사인 당시 법률팀 멤버의 진술도 나왔고요. 이 검사는 이걸 다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공익의 대변자가 실제로는 계속해서 몰래 자신의 지위로 얻어낸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JMS를 위해 복무했다. 이러니까 면직 징계가 내려진 거군요.

◆ 손수호> 사실 이 전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출입국 내역을 본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정말 수사 목적이었다면 이걸 확인한 다음에 수사를 개시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수사하자고 건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당연히 전혀 없었거든요. 법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왔어요.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고.

◇ 김현정>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이 사안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 이후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면직 처분이 확정됐는데 찾아보니까 2010년에 재심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 역시 기각됐죠.

◇ 김현정> 그것도 기각되고 그렇게 면직된 그 사람, 그 전 검사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손수호> 일단 당시에 징계는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와 처벌은 다른 개념이니까요. 공소시효 지난 것들은 공소권 없음. 그리고 또 범인 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혐의 없음 처분 받았고요.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면직이잖아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도 아니에요.

◇ 김현정> 변호사 사무실 차릴 수 있군요, 면직은.

◆ 손수호> 그래서 대전 유성구에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몇 년 전에 대법원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한 기록까지도 좀 봤는데 하지만 포털에 나와 있는 사무실 전화로 전화 걸어봤지만 결번이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최근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 김현정> 그래요. 안티 JMS 운동 30년 동안 했던 김도형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있다. 또 피해자들도 상당히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할 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공무원, 이런 공직자로 하면서 이런 포교를 한다든지 뭔가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특히 오늘 검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법조계, 심지어 정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에 다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무단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게 이 전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 현직 4급 직원도 있었어요.

◇ 김현정> 판결문에 등장해요?

◆ 손수호> 네,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 대검찰청, 다른 곳도 아닌 대검찰청 앞에 조형물을 만든 황 모 전 교수.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은 예술인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은 JMS와 관계없고 지금은 탈퇴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정명석은 음해를 당한 거고 또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다만 이 검사 건은 검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 검사를 징계한 것도 검찰 조직이거든요. 이 사건을 오해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특정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몰래 사이비 종교 교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알아내고 찾아내고 고발해야 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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