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원주시 '점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10개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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