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 추세여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도지사 명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를 금지했다.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도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산불이 37건 발생해 산림 195.7㏊가 불에 탔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의 17.6%와 65.6%를 차지한다.
도는 이날 안동시 풍산읍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지사,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도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도지사와 23개 시장·군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여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이 지사는 도민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산불방지 실천사항 등을 SNS로 전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정된 장소 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