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관내에 대학이 없어 서울, 수도권 및 광주, 전주 등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함에 따른 신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주고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에서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 교육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라며 "군에서는 올해에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 신입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