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을 자체 공개 채용하려다 제동이 걸린 구리시가 이번에는 경기도와 1대1 교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에서 보내는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지방분권법 등을 근거로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도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구리시는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1대 1 인사교류를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부단체장을 시·군에 보내는 일방 교류 방식이었다.
경기도에서 3급 부시장을 보내주면 구리시에서는 4급을 전출해 상호 교류하자는 것이다. 구리시에는 3급이 없는 데다 3급 승진 요건을 갖춘 4급도 없기 때문이다. 구리시 4급 국장이 경기도로 가면 과장급이 된다.
구리시는 굵직한 관내 현안과 시장 공약 사항 등을 앞두고 도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 전입을 원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인사 교류를 통해 구리시 국장이 경기도에서 과장 역할을 하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며 "국장의 빈자리를 진급으로 인사 적체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구리시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가 여러 곳인 상황에서 구리시와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경기도는 또 2·3급을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보내고 후속 인사로 인사 적체를 해소해 왔던 기존 방식도 포기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리시에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과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낼 수는 있지만, 1대 1 교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리시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