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군으로부터 임대한 농기계에 대한 농가의 책임과 변상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출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