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임대 농기계 변상의무 완화…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군으로부터 임대한 농기계에 대한 농가의 책임과 변상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출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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