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군수는 이날 경기 안양시와 경남 창원시·합천군, 인천 남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맡겼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자매결연도시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