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지방공사·공단 사장 등 인사청문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안 반영
이 의원, "지자체장 임명 지방공사 사장 등 전문성․도덕성 검증 강화 기대"

이형석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인해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지방공사·공단의 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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