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5분발언, 10일내 보고" 발의

윤동진 보성군의회부의장. 보성군의회 제공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보성군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보성군이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회의규칙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해 실효성이 의문시 돼왔다.

윤 부의장은 이에 따라 주요 군정사항 등에 대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및 보고 사항이 의무화 되면 발언 취지가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건의 및 제안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부의장은 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의안 제출 시기가 명시돼 상임위원회 등 의회 운영의 내실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와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회의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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