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의붓딸 3년간 상습 성폭행한 계부 구속 기소

류연정 기자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계부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부인, 즉 B양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시민 의견 수렴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에도 나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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